
해당 판결로 처벌을 받게 된 A씨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 다툰 뒤 번호를 차단당하자 9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29차례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겼는데, 대법원은 결국 이러한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경우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기는 것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에게 도달하는 음향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는 정보통신망법 범죄와는 다르게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음향이나 글 등이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벨소리 및 발신 번호, 부재중 전화 문구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는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나, 최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개정안이 통과되어 향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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