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은 컴퓨터나 ATM,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통해 진행되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률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단, 예컨대 통장이나 카드와 같은 매체를 함부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매체가 있으면 당사자가 아니라 해도 쉽게 타인 명의의 계좌나 금융에 접근하여 손쉽게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업자나 금융회사는 물론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누구든 접근매체, 즉 통장이나 카드 등을 사용하거나 관리할 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선 안 된다. 접근매체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행위도 일절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접근매체의 거래 행위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 광고해서도 안되며 대가를 수수하거나 요구하며 금지 행위를 권유하는 것조차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보관, 전달, 유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접근매체의 거래나 대여, 보관, 전달, 유통 등을 알선하거나 중개, 광고한 사람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권유하기만 해도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 판매하라는 광고 문구를 흔히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모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적발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고액의 대가에 혹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가 정지되어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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