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몇 년 사이 '아파트 공동구매'로 불리며 싼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역 주택조합의 인기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지역주택조합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며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전액 환불 보장'이라는 미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맹신해서는 아니 된다. 지역주택조합은 그 성격이 비법인사단이고, 비법인사단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따라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주택 안심보장증서상의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민법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분담금 환불까지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위해서는 우선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가능하며 이미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면 허위 과장광고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 홍보관에서는 실제로 확보한 토지 비율보다 더 많이 확보했다고 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전혀 없다는 등의 광고를 한다. 따라서 계약 당시 홍보관에서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최초로 제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이 현저히 달라졌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조합원이 직접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탈퇴 금지 규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이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가입 절차에서 조합 측의 부정행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지역주택조합 탈퇴 사건의 경험이 많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떠한 방안으로 탈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상담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