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특정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 유지, 관리한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재산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거나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공동재산은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없이 재산이 형성된 과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무엇보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도덕적인 책임이나 유책 사유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물론 사치스러운 생활, 도박 등의 이유로 재산에 큰 손해를 입히게 된 사유라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될 수는 있지만, 이는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와 손해를 산정하는 것에 가깝다.
특히 최근에는 100세 시대를 이루면서 노후 자금,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배우자의 국민연금도 함께 분할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 역시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받을 수 있다. 특유 재산 역시 사후 관리를 함께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받아 분할 받는 것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으니 법적인 사전에 조치를 해야 한다.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몰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서로의 재산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문서 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상황에 따른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며 사유 및 사안에 따라서 소송이 아닌 조율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속이는 경우도 다반사이므로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