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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외에 구상권 포기조항도 추가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7-15 11:00

외도로 인한 이혼, 상간자 위자료 소송 외에 구상권 포기조항도 추가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불륜은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민법상 적시되어 있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상간녀, 상간남은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것이므로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

배우자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엔 이혼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도 되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만 단독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갈라서지 않고도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상간자의 책임만 물을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부부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증거 수집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소송기간이 통상 4~5개월 이상 오래 걸리는 편이다. 따라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마무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혼을 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또는 조정을 통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상간자는 불륜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여 위자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구상권 액수는 지급한 위자료 액수의 50%이지만 유책 배우자가 자신이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거나 곧 이혼할 거라며 상간자를 기만한 경우 등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어 50% 이상의 액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상간자의 구상권 액수가 비교적 큰 편이다 보니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했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는 것 외에 조정결정문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기재하는 방법이 있다.

법무법인 지혜 창원 본사무소 박봉석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결정문 내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어 상간녀가 추후 본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다시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는 경우 위반 시마다 돈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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