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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이혼과 별개로 진행 할 수 있어

입력 2023-07-14 11:02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2020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67만 9,233건으로 전년대비 약 4만 4,889건(0.68%)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송 건수는 증가 추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이 전체의 72.3%인 482만 9,616건을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51만 6,109건으로 전체의 22.7%, 가사사건은 17만 1,671건으로 2.6%였다.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실제로 신청·가처분 사건 등 본래 재판에 딸린 사건 수를 제외한 민사 본안 사건은 101만 2,837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98% 감소(2019년 103만 3,288건)했고, 형사 본안 사건은 35만 2,843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82% 증가(2019년 34만 3,150건)했다. 2018년 이후 본안 사건은 민사는 감소, 형사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민사 소송의 경우 1심은 92만 6,408건, 항소심은 6만 4,994건으로 전년보다 2.44%와 0.88% 줄었지만, 상고심은 2만 1,435건으로 전년 대비 18.31% 증가했다.

2020년 이혼 사건 1심은 3만 3,277건이 접수됐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이혼 건수는 7,288건으로 1년 전보다 90건(1.3%) 늘었다. 이혼 건수는 지난 2월부터 3개월째 전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했던 재판상 이혼 건수가 다시 올해부터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선 재판상 이혼이라 함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상대측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다.

유책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가정법원에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자, 제3자를 공동피고로 삼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즉,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소송과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결혼 중 그리고 이혼 후에도 청구 가능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 또는 자녀문제, 사업상의 문제로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단 일회성의 외도라 용서를 하고, 상대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경고의 뜻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위자료소송의 경우,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합법적인 증거만이 효력이 있다. 특히 상간녀 소송은 감정을 배제하고 최대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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