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약금의 액수는 정확히 정해진 바 없으며 통상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를 가계약금으로 거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가계약금은 보증금의 1% 정도로 정해진다. 만일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가계약금은 2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물론 가계약금은 어디까지나 상호 합의 하에 정해지는 액수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10~20만원의 소액 만으로도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가계약을 걸어둔 뒤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기될 때 발생한다. 특히 수 억원에서 수십 억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수백 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의 반환 문제에 한껏 예민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따져보아야 한다.
만일 임차인이 단순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하다. 임차인의 고의 없이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해 가계약이 파기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가계약금의 반환은 매우 어렵다.
반대로 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계약이 파기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가계약금뿐만 아니라 가계약금의 배액도 배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이 100만원인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가계약을 파기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배액인 2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거나 합의한 상태에서 가계약을 진행하는 대신 공인중개사 등 중개인의 말만 듣고 가계약금을 거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거래 방법이나 매물에 대해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계약금을 걸었다면, 설령 거래 당사자 일방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계약금의 반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인 로엘법무법인 정태근 대표변호사는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반환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다. 부동산을 빨리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에 섣불리 가계약금을 지급하지 말고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집주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가계약 여부를 정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황을 정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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