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대상을 추행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은 동일한 조건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벌금형이 삭제되는 것은 죄질이 무겁다 판단되는 범죄의 특성이다. 또한 징역의 상한선이 하한선으로 교체된 것 역시 처벌 강화의 대표적 양상인데, 형법과 대조할 시 이 두 가지 특징이 모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군대성추행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취급되는지 짐작케 한다.
더불어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상 군대성추행은 기본 징계가 강등이며, 감경된다 해도 정직-감봉은 피할 수 없고 가중 시 파면-해임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의자가 받아들이는 실질적 처벌 수위는 더 높게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군대와 같이 엄격한 위계가 적용되는 조직사회에서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추행 행위가 상습적이었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향이 짙다. 이 경우 가중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더욱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는 추행 사실을 인지해도 공공연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했을 때 군대성추행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뚜렷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는 것의 방증이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군대성범죄 사건을 일임하고 있는 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는 “군인성추행 의뢰인들의 경우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감정에 호소하는 탓에 가중처벌의 위험에 처하고는 한다. 따라서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여타 추행 대비 더욱 각별한 주의 및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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