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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처벌, 단순 가담이라도 피할 수 없어

입력 2023-07-20 16:22

사진=홍성준 변호사
사진=홍성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욕구를 자극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거두는 유사수신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사수신 행위는 대개 불법 다단계 사기와 연루되어 있어 한 번에 수백,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 금액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선량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적발 시 유사수신행위처벌로 엄히 다루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진행하는 투자유치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이나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이나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에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공인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높은 수익이나 이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 등을 유치하는 자금조달 행위라면 모두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원금 보장’이나 ‘시중금리 이상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화제의 상품이나 높은 가치를 지닌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여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만, 알고 보면 실체가 없는 기업이거나 허위, 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모든 손해를 짊어지게 된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갈 경우,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것과 동시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사수신행위에 깊게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는 더 많은 수익을 거두고자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익률을 높여주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다. 본인이 투자를 통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모든 범죄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사수신행위를 광고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개로 사기 혐의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홍성준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매우 억울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히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대가를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무고함이나 억울함만 앞세우지 말고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혐의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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