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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빠른 대응이 중요해

김신 기자

입력 2023-07-24 09:00

전세금반환소송, 빠른 대응이 중요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서울 동작구 일대 빌라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세입자 30대 A씨 등 피해자들은 집주인과 중개업자 등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층짜리 빌라를 매수한 뒤 전세보증금 5억 882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A씨 등 고소인 4명을 포함해 총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피해액은 총 30억 원 수준이라고 한다.

집주인 등은 전세 이자율이 크게 오른 탓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며,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최근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마음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이러한 행동은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지만 세입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응하는 방법은 간단치 않은데 전세사기를 의심하고 전세금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내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먼저,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야 하며 계약 해지 통보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음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면 부동산 점유 상태가 해제되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진행 전 집주인의 재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분쟁 초기에 바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해 보고 대처해 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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