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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강제추행죄보다 추행의 인정범위가 넓어

입력 2023-07-25 14:32

사진=박지희 변호사
사진=박지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여름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간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흔히 도촬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범죄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짧아지는 여름철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불법촬영의 경우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데 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추행’의 개념이 형법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추행’보다 넓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데 비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에는 폭행 등 강제성이 없다 보니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마냥 성범죄 가해자로 보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준다.

이어서 박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때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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