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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부터 징계 처분까지 다양한 제재 가능해

입력 2023-07-25 17:02

음주측정거부, 형사처벌부터 징계 처분까지 다양한 제재 가능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야외 활동 및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각 지역 경찰청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충북경찰청은 일찍이 지난 6월, 오는 8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결정했으며 경북경찰청 역시 지난 14일부터 8월 25일까지 주 3회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 이를 운전자가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설령 운전자가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다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다양하다. 경찰이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으라고 요청했을 때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대충 호흡을 불어 넣는 것도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있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 도주하는 것 역시 음주측정거부로 인정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의 구체적인 조건은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있다.

또한 운전자가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음주측정거부로 인정된다. 다시 말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받지 않겠다는 표현을 한다면 단 1회 만으로도 음주측정거부가 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며 뚜렷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회 이상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하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교원, 군인 등인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를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일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소 정직에서 최대 해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 즉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을 때의 징계 처분과 수위가 동일하며 음주측정거부가 얼마나 무거운 혐의인지 시사한다.

법무법인YK 박훈석 변호사는 “휴가철 들뜬 마음에 반주를 곁들인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강도 높은 처벌과 처분을 받게 된다는 생각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도리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될 수 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 폭언 등의 행위를 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결과가 발생하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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