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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후의 상간소송,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입력 2023-07-29 10:00

이혼한 후의 상간소송,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평생 해로하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에 대해 이혼 소송을 하거나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가지 법적 조치는 별개의 것으로,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서도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한 후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소송의 핵심은 상간녀의 불법 행위로 인해 당사자가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 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불륜이 더 이상 범죄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부정한 행위 자체는 엄연히 민법을 어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란 정신적 손해를 말하며, 그에 대한 배상은 위자료의 형태로 전달된다.

위자료의 액수는 당사자나 상간녀의 경제적 사정과 불륜을 저지른 기간, 혼인 기간, 불륜 행위의 수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선에서 위자료가 결정되곤 하지만 정신적 피해가 크면 클수록 위자료도 높게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소송이 가능하지만 배우자와 이혼을 한 경우에 더 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한 후 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혼인관계를 유지 중일 때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 이혼한 이후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억울함이나 분노 등 격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불륜은 누가 봐도 비도덕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하는 경향이 짙다. 하지만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눈물로 호소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소송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와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접근해 불륜을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설령 부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 상간소송에서 승소하기 힘들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다행히 상간소송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아닌 스킨십이나 SNS로 주고받은 애칭, 하트이모티콘 등 부부 간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어떠한 행위라도 모두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나 활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편이다. 다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을 위반하면 도리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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