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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세일 통한 코인사기 피해 유의해야

입력 2023-07-31 05:00

프라이빗세일 통한 코인사기 피해 유의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2021년경 시작된 가상화폐 열풍이 코인사기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중장년층, 노년층을 겨냥한 사기가 대부분이며 특히 비상장코인을 이용한 프라이빗세일 방식의 사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프라이빗세일이란 아직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특정 투자자들에게 비공개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프라이빗세일을 이용한 코인사기는 주로 SNS나 오픈채팅방, 특히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진행되곤 한다. 상장될 가능성이 전무한 코인을 마치 유명 국내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시작하면 투자한 금액의 수십, 수백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헛된 희망을 불어넣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된 코인이 제대로 상장되는 경우는 없으며 설령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코인 락업까지 더해지면 피해자는 사기를 당하고도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코인 락업은 코인이 상장된 후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 전까지 코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데 프라이빗세일 방식의 코인 사기와 결합하여 피해자들이 코인 거래를 취소하고자 해도 취소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해도 ‘락업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것이다.

코인이 상장되어 거래될 때까지는 최소 몇 달에서 최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코인사기 피해를 입고서도 이 사실을 깨닫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 그 사이, 피의자들은 투자금을 정리하여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추후 사기를 당했다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게다가 코인 거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체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다.

법무법인 온강 김한솔 대표변호사는 “코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투자를 하기 전 최소한 코인의 개발 목적이나 쓰임새, 코인을 만드는 팀 등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 SNS에서 홍보하는 프라이빗세일은 100% 사기라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 본래 투자 시장에서 프라이빗세일은 투자 규모가 매우 큰 소수의 개인 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일반인에게 그 기회가 돌아오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프라이빗세일 방식의 코인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면 함께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대한 신속하게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으므로 코인사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건화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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