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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율 높은 공연음란죄, 어떻게 성립되나

김신 기자

입력 2023-08-01 09:00

재범율 높은 공연음란죄, 어떻게 성립되나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대구지법은 PC방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여성 B씨가 운영하는 대구의 한 PC방에서 카운터 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2월 성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다음 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연 음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병과 될 수 있다.

대다수는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이며, 공연음란죄 이외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와 경합하여 의율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연음란죄의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성 풍속 범죄의 위험 수위를 시사한다.

과거에는 공연 음란 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만 공연음란의 경우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을 마시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노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CTV 등으로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특정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공연음란죄 외에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공연음란죄를 많이 다뤄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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