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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이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하려면

입력 2023-08-05 10:00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친권은 미성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뜻하는데 최근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모의 재혼이나 아동 학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이혼한 후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사실 친권과 달리 양육권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당사자들이 임의로 합의하여 양육권자를 변경한 경우, 추후 양육비나 양육에 관하여 갈등이 빚어졌을 때 이를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또한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면 추후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금융이나 출입국, 법률 행위, 수술 등을 할 때 매우 번거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양육자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친권 및 양육권자를 법적으로 변경하여 추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권자 변경은 부모 외에도 자녀의 4족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다. 양육권자 변경은 부모나 자녀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정법원은 변경 청구가 있을 때 자녀의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처음 이혼을 할 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후 변경을 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변경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면 현재 자녀의 양육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자녀의 나이나 성별 등에 의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다. 아이가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여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행복을 고려한 주장을 펼쳐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과정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혼한 후 부모가 다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혼한 후 친권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 행위가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만반의 준비를 갖춰 가급적 분쟁이 짧은 시간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아이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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