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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인대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

김신 기자

입력 2023-08-16 09:00

아청법위반, 성인대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상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소지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남성의 행위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의 고의'로 인정한 것인데, 이에 대해 남성은 새로운 사진을 요구한 것이 아닌 기존 찍어둔 것을 받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메신저를 하던 중 "더 야한 사진 없냐"라며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B양이 이전에 촬영해 저장하고 있던 사진 6~7장을 받은 혐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다.

성범죄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징역 1년 이하가 선고된다. 하지만 아동 및 청소년이 피해자가 된다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권유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였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또한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아청법 이외에 형법상 미성년자의 재강간 규정도 같이 적용받아서, 일반 강간죄로 처벌된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관적이며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게다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를 비롯해 다양한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어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아청법 사건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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