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0.03% 이상 0.08% 이하 ▲0.08% 이상 0.2% 이하 ▲ 0.2% 이상 등이다.
만약 0.03%~0.08%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대인피해가 발생했다면 실무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수 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단순한 부상에 그친 경우라고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에는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때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속하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본인 스스로 논리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과정상 불법성을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사망하는 큰 범죄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면서 “이때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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