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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는 의심부터,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김신 기자

입력 2023-08-24 09:00

고수익 알바는 의심부터,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 12만 원, 건당 인센티브 수당 20만~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해당 제안을 승낙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3명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총 862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목되며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당국은 조직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하여 280명의 가담자를 입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처벌된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기방조죄의 경우, 범죄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여 처벌한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부분은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포함된 구직자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올린 채권추심, 부동산 업체, 심부름 업체, 택배 및 사무보조 등 강도는 낮지만 일당은 높은 일자리에 현혹되어 현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받는 수거책으로 채용되거나 성명불상자의 계좌를 전달하고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지시 당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을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하여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범죄에 가담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 이상, 전달책 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또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범죄단체 조직이나 범죄단체 활동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전체 범죄 행위를 기획하고 진두지휘하는 총책이나 관리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직적인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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