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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 및 유통 혐의, 10대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

입력 2023-08-26 12:28

사진=박순범 변호사
사진=박순범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성행하며 마약판매책을 모집하는 조직도 늘어나고 있다.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배달하는 이른바 ‘드라퍼’를 구하는 공고는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초보자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짧은 시간에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자를 모집하는데 20대 청년은 물론이고 10대 미성년자들마저 이러한 마수에 빠져드는 상황이다. 그 동안 마약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던 젊은 마약사범들이 이제는 마약판매나 유통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높은 급여, 고수익이라는 말에 혹해 드라퍼 일을 시작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약판매나 유통 등의 행위는 마약 투약 등 타인의 범행을 종용하는 데다 불법 행위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다.

판매한 마약의 종류나 양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달라지지만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판매를 하다 적발되었을 때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펜타닐 등 마약 판매 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대마 판매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마약류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환수 조치 된다.

당국 역시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하면 아무리 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실제로도 구속수사 및 구속기소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며, 심지어 미성년자인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서도 소년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을 구형하는 등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법인YK 박순범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나 촉법소년 등은 마약판매 등 범죄에 연루되더라도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해 10대 미성년자를 노리는 범죄 조직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마약판매는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연루되어선 안 된다.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정보를 은폐하거나 거짓을 말한다고 판단하면 매우 강도 높은 추궁을 받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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