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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강제추행, 권력관계 악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입력 2023-08-29 15:59

군강제추행, 권력관계 악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 높아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군강제추행은 군형법에 규정된 군인 등 사이에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말한다. 군형법은 현역 복무 중인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인데,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 소속 기관의 학생,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과 소집되어 복무중인 예비역이나 보충역, 제2국민역 등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처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면 군강제추행이 성립한다. 군강제추행은 피해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군 전체로 보았을 때, 군의 기강을 문란케 하여 전투력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형사 처벌과 별도로 군인사법과 군인징계령에 따라 가해자인 군인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강등 처분이 가능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큰 비위행위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도 가능하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가중 사유는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위계 질서가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는 조직인데,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마련된 군 특유의 문화와 환경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기 일쑤다. 실제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군 경력이 길지 않은 5년차 미만의 중사, 하사, 군무원 등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가해자의 경우, 선임 부사관이나 영관 장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상당 수의 군내 성범죄가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방증했다.

때문에 당국은 상관으로서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뿐만 아니라 현재 적용 중인 양형기준에서도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강제추행 등 군대 내 성범죄를 1심부터 민간 법원이 관장하게 되었다. 수사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계급만 앞세워 사건의 여파를 줄이려는 시도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군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성 관련 비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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