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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면

김신 기자

입력 2023-08-30 09:00

성범죄 무고죄로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아동 2명을 성추행 했다는 허위 피해 진술로 구속됐던 억울한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대신 검찰은 DNA 분석 등 면밀한 수사로 실제 아동을 성폭행한 진범을 찾아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아동 2명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 전면 재수사에 나서, 아동들이 허위로 피해 진술한 사실을 밝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성범죄 무고 죄란 타인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 형법은 무고 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경찰이 무고 죄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기소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고를 당했어도 재판까지 가는 게 매우 어렵다는 뜻이다.

때문에 요즘 이러한 무고 죄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 특히 무고한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워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보다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와 가해자 단둘만이 존재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당사자의 진술인데, 그중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우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허위의 사실을 증명했다 하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 당시 신고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해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 등을 통해 그것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무고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전후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하고, 주변 CCTV,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범죄 무고죄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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