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법률사무소 레이 이재열 이혼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이기에 유책 사유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만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몫의 재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우선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야 한다.
주택, 차량, 예금, 주식, 채권 등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에 속한다. 이때 재산이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로 된 부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혼인 전부터 원래 소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할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는 가사 및 육아 등을 통해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가정에 헌신했던 부분,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운영하는 데 이바지 한 과정을 증명해야 한다. 통상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는 더욱 높게 인정된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소송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이재열 수원이혼변호사는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만 정하거나 이혼에 대한 소송만 진행한 후 나중 재산분할을 해도 된다. 하지만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