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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시 행방묘연 상황에 대처하려면

김신 기자

입력 2023-09-06 12:22

상속재산분할 시 행방묘연 상황에 대처하려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대법원 사법 연감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청구 분쟁 건수가 2012년 대비 무려 14%포인트 이상 증가, 법원 상속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처럼 상속 문제가 법원까지 왔다는 것은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매우 ‘고갈등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상속 관련 상황별 대처법 숙지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 상속재산분할이란 공동상속의 경우에 일단 그 상속인의 공유가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속하게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상속재산의 분할요건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소유관계, △공동상속인 확정,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나, 협의가 조정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신청,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 시 연락 안 되는 상속인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할 때 한 명이라도 누락이 있으면 그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게다라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청구는 판례상 인정되지 않아왔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비송사건인데 당사자가 주장 대해서만 판단하고 엄격한 증명 거친 제출 증거들만 채택하는 변론주의에 비해 비송사건의 경우 주장하지 않는 부분도 석명을 통해 주장 가능하며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증거로 인정하는 직권주의 요소를 일부 적용하기도 한다.

홍순기 변호사는 “특히 간혹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 받을 것 없는 상속인도 반드시 참여해야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가능하다”며 “원활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소재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즉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 있을 경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1. 소송 시 상대방이 주소를 기재해야 하는데 알 수 없을 때

법원에서는 누락된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 초본 뗄 수 있는 권한 부여한다. 이를 활용해 누락된 주소를 보충하거나 일시적 소재불명인 경우 공시송달 가능해진다. 여기서 공시송달은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게시판, 관보, ,공보, 신문 등에 게시하면 송달을 받을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 가능하도록 한다.

#2. 행방 및 생사 불분명할 때

행방 및 생사 불분명 시 가정법원에 부재자관리인 선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임된 부재자관리인이 분할절차에 대리 참가 가능하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는 행방불명이나 장기 해외 체류인 경우에 상속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매년 재산 목록과 변동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함.

만약 실종선고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라면 각 상황별 요건 충족 시 법원에 실종선고 후 확정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5년 생사 확인 불가 시 보통실종, 항공기 추락이나 선박 침몰 경우 1년 동안 생사불명 시 특별실종으로 간주한다.

#3. 북한 거주로 생사 알 수 없는 형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을 때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재선고 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상속 진행할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인이 태아인 경우에는 출생 시까지 기다렸다가 분할해야 하며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공동상속인 간의 이해상반행위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선임신청을 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후 미성년자에 관한 상속 진행해야 한다”며 “분할사건 심리 중 당사자의 사망 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일 경우 유산을 합쳐서 같이 진행할 수 있고, 형제끼리 상속분할 중 한 명 사망 시 배우자가 있다면 돌아가신 분 상속인이 절차에 참여하되 미혼에 자녀도 없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무효로 삼는다”고 요약했다.

간혹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상속인 자격을 상실하거나 취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친자관계부존재확인 / 인지무효/ 혼인무효 등 자격 상실 사안은 문제 상황 해결 후 상속분할 재개해야 하며, 사후 혼외자 인지청구 / 이혼의 무효 / 파양 무효 / 아버지의 결정 청구 등 자격 취득 사안은 우선 상속인들끼리 분할한 후 새로운 상속인에게 지분만큼 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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