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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청구소송, 가족 간 부양 갈등 역시 적법한 법률 절차로

입력 2023-09-08 10:44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신용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즉, 노령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양받는 사람이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출생 아동이 줄었다는 것은 추후 노인 세대를 위한 부양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 또는 형제자매 등 가족 간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이 2008년 162건에서 2016년 270건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이후 10년간 부양료 소송은 2,184건이 제기됐으며 이 중 517건의 소송이 부양료 지급을 인정받았다.

부양료 지급청구소송이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소송 도중 취하하거나 법원의 조정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용률의 감소보다 소송증가율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제1호) 그리고 기타 친족간(제3호)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나, 실무적으로 부양의무가 문제 되는 경우는 부부간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대부분이다. 우선 부모와 자녀 간의 부양 문제는 첫째, 미성년 자녀와 부모 간 둘째, 성년 자녀와 부모 간 셋째, 노부모와 성년자녀, 넷째로 부부간의 부양의무 (생활 유지 의무) 등에 해당한다.

이처럼 친자 간의 부양 의무를 살펴보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를 가지므로 부양의무가 있다.

이어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상호 부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부모와 자 사이 및 부부 사이의 1차적 부양의무와 달리 친족 간의 2차적 부양 의무가 있다. 부양청구권이 발생하려면 부양 청구권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 유지가 불가능해야 한다. 즉, 1차적 부양에서와 달리 친족 간의 2차적 부양에서는 부양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요구된다.

나아가 성년의 자녀는 요부양상태,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볼 때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일 경우에만 한하여, 부모를 상대로 그 부모가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 부조로서 생활비 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무조건적인 의무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친족 간의 부양과 달리 무조건적인 것이다. 즉 부부간의 부양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과 동일한 수준이고 친족 같은 부양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것이다.

따라서 민법 제976조에 따르면 부양의 의무를 가진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협정이 없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하게 된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 받기 이전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실무적으로 부양료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 가능하지만, 노령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하거나 혹은 부부 중 경제력이 없는 상대측이 배우자에게 요청하게 된다. 법 지식의 대중화로 인해 부양료 청구권을 알게 된 노인이나 여성이 늘었고, 법원 문을 두드려서라도 생계비를 받아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 간 금전을 둘러싼 분쟁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에는 가사소송에 대한 승소 경험을 보유한 가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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