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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협박 없었어도 강제추행 처벌 피할 수 없어

김신 기자

입력 2023-09-12 09:00

폭력·협박 없었어도 강제추행 처벌 피할 수 없어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자신이 점장으로 있는 매장의 탈의실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작년 12월 5일쯤 강원 원주시 모 패스트푸드 매장의 탈의실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 B씨(22·여)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으로만 보면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있어야 하고,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만 법적으로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법원에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적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 간주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다만 최근에는 성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이전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되고 있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목격한 목격자 또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

강제추행 사건은 매우 까다로운 형사사건으로 수사 초기 양측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강제추행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지,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후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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