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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혼 소송 당했다면, 소장 답변부터 재산분할까지 준비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3-09-13 16:24

갑자기 이혼 소송 당했다면, 소장 답변부터 재산분할까지 준비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이혼 소송은 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때 부부 중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배우자는 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약 2주 후에 소장을 송달 받게 된다. 예상치 못한 이혼 소장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다가온다.

당혹스럽다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결말을 맞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안산 법률사무소 현문 임동은 이혼변호사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만 보면 스스로가 가정을 꾸릴 자격이 없는 천하의 나쁜 놈처럼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자신의 입장에서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당사자가 소장 속 모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본인도 동의하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혼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를 인낙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의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통해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진술, 증거들은 모두 소송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한다. 섣부르게 대응해선 안되는 이유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 중에 부부가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든 경우에 인정된다.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근거에 분할한다.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퇴직급여 채권 또한 나눠야 한다.

임동은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당사자의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 자신 몫의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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