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무작정 회피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운전 중 상대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입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합의를 제안해야 하는지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우선 교통사고 유형과 보험·공제가입 여부, 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교통사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수원 법무법인 집현전 김묘연 변호사는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등 운전자라면 응당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한다”며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적으로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의미할 뿐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규정되어 있는 감경의 요소인 ‘진지한 반성’으로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관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합의까지 진행했다 할지라도 형사 합의는 별개의 문제다. 합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것은 변호사의 진행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김묘연 수원교통사고형사변호사는 “합의를 어떤 시기하느냐에 따라 금액수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무죄를 주장하거나 선처를 구하여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바, 결국 이런 선택과 판단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