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처분은 다양한 사례에 활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혼 소송을 앞둔 부부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또는 임시 양육자를 정하는 중재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상대로부터 폭력에 시달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 배우자가 가해 배우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게 하는 접근금지 명령이 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이혼 재판 전 혹은 도중에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실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 또한 사전처분활용에 속한다. 이는 최종 판결은 아니어도 법적 효력이 있어 소송 기간 중 활용하기 좋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하며, 지키지 않은 쪽은 최종 판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처분활용이 필요한 이유는 소송의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부부 사이 극심한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은 서로 합의를 이루면 원만하게 두세 달 안으로도 마무리가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반 년, 1년이 넘게 지속되기도 한다. 이때 사전처분 활용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로간 신뢰를 잃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인 기간 15년의 전업 주부 A 씨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두고 창원 법률 사무소를 찾았다. 둘은 혼인 기간이 길어 A 씨가 전업 주부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많았지만, 배우자는 일부러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면서까지 양육권을 볼모 삼아 A 씨에 불리한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A 씨는 배우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육권에도 유리할 수 있는 방향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찾았고, 이를 가정법원에 양육비, 양육권 사전처분을 신청하면서 약 70%의 양육비를 미리 받으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다소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실제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 배우자가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요구하여 배우자와 이혼 전에 빠른 분리가 되거나, 이혼 재산 분할 시 상대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 신청을 걸어 재산분할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정법률사무소 창원 남혜진 변호사는 "사전처분활용은 부부 중 일방이 불리한 일이 없게 함과 동시에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까지 보호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가급적 나에게 유리한 방향을 끌어낼 수 있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