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종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휴가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범죄 행위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죄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크고, 사진, 영상 등 물적 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기에 그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범행 적발을 우려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정황으로 인정된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순천 곽효승 법률사무소의 곽효승 형사변호사는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했다면 그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휴가지의 풍경이나 일상 속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카메라 앵글에 타인의 신체 부위가 찍혀 억울하게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④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규정을 해석하면 주체는 제한이 없다. 그렇기에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동성끼리 촬영한 경우 모두 성립한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면(즉, 동의나 허락을 구했을 경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찍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곽효승 형사변호사는 "법원은 촬영물에 찍힌 옷차림이나 노출 정도,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촬영 경위, 촬영 거리, 각도, 장소,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인적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며 "피서지는 사람이 많고, 도심지보다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급적 의심을 살만한 행위를 피해야 하며, 해당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면 촬영사진이 성적 목적이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거나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정확한 법적 견해를 통해 해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