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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죄,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는 계획 범죄로 도박죄보다 가중처벌 돼

입력 2023-11-09 12:02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도박중독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도박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1,218명에서 2022년 2,329명으로 9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2018년 383명에서 2022년 791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 도박 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총 737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를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4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고, 이로 인한 요양 급여비용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우선,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함으로써 성립한다. 현행 형법 제2편 각칙의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명시된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을 하는 자로부터 입장료·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을 의미하며, 도박행위를 통하여 불법 이익을 얻을 목적을 뜻하지는 않는다.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었는 지의 여부는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도박장을 개장한다는 것은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을 위한 일정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재자가 아니고 단순히 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도박방조죄에 해당한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명시된 도박, 상습도박죄에 따르면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나 앱 개발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 단순 가담(회원 관리, 홍보 등)을 통해 조직 내에서 역할이나 지위가 확고한 자, 도박행위를 실제 행한 자 등 모두 형사처벌에 해당된다. 실무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기 전이고 이용자들이 도박사이트에 접속 해 도박을 한 사실 자체가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처럼 도박 횟수, 판단의 규모, 상습성에 따라 금전적 피해는 물론 중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불법도박은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해외 일부 지역에서는 도박이 합법이거나 허가제로 운영돼 원정도박장을 개설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 만일 해외에서 개설한 도박장 내지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자가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절대적 속인주의를 근거로 해 처벌받는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도박개장죄는 인간의 사행심을 악용하는 계획범죄라는 점에서 반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봐서 도박죄보다 가중처벌한다. 일종의 홀덤펍, 경륜이나 경정, 경마 등과 관련된 불법 도박사이트, 실거래 없이 환율의 등하락에 베팅만 하는 FX 마진거래 등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도박개장죄에 연루된 직원이나 관련 자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비록 단순 가담자나 명의, 장소만 제공한 자일지라도 언제라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혐의에 연루됐다면 도박과 관련된 다수의 승소 케이스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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