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개월까지 국내 마약사범 수 2만 여명 돌파...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최근 5년 간 마약범죄 재범률 52%... 2명 중 1명 마약의 유혹 이기지 못해
“마약 재범 사건, 대응방법에 따라 형량 달라질 수 있어”

문제는 마약사범 급증과 함께 재범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마약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5만 3,740명 중 재범자는 2만 7,957명으로, 마약사범 재범률은 52%에 달한다.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2명 중 1명이 마약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위와 같이 마약류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범을 막고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게 규정하고 있다.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과거에는 마약 투약 초범에 한 해 선처를 해주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를 막기 위해 재판부에서는 선처 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며, 재범 이상의 마약사범에 대한 구속수사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는 게 마약 전문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온강 마약 전문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무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ᄄᆞ라 앞으로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라며 “초범이라면 해당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재범인 경우 의존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처벌 수위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전문 배 변호사는 이어 “마약 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해지는 만큼 마약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마약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안 아래 사건 초기부터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자신에게 유리한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