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시행 ‘코앞’.. 접근성 강화된 키오스크 출시

이에 정부는 장애인 키오스크 사용 편의 제공을 골자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내용을 적시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발효되어 기관 유형 및 규모를 기준으로 3단계에 걸쳐 도입된다. 오는 24년 1월에는 공공, 교육, 교통, 의료, 금융기관에의 적용을 앞두고 있으며, 25년 1월까지 관광사업자와 체육시설,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도 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물리, 제도 장벽을 낮추려는 운동) 키오스크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순번기 업계 최초로 장애인키오스크(배리어프리키오스크)를 출시한 ㈜신도테크노가 대표적인 예다.
앞서 신도테크노는 국내 최초로 순번대기시스템을 개발, 다양한 거래처에 순번기, 세단기, 제본기 등을 납품 중인 기업이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롯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에 순번대기시스템 및 순번정보 연동사업을 전개하며, 홈페이지에서 대기현황 안내 및 직접 발권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바 있다.

신도테크노는 지난 8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작 기준이 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고시에 따라 접근성 검증기준에 맞춰 제작된 키오스크를 순번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였다. 21.5인치 제품인 ‘ANK-S3000BF’와 27인치인 ‘ANK-S3027BF’다.
해당 제품들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고령자 등이 보다 쉽게 키오스크에서 순번표를 발권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어폰 단자를 설치, 음성으로 안내를 받고 점자키패드를 이용하여 해당업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청각장애인은 수어로 안내를 받고 업무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을 위해 키오스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업무선택을 LCD 화면 아래 또는 키패드에서 버튼을 눌러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밖에 휠체어 접근성을 향상하고, 고대비와 손님 접근 확인 후 안내멘트가 송출되는 근접센터 기능 등을 탑재하고 있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직원의 도움이 필요할 시 직원호출 버튼을 이용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도테크노의 장애인키오스크는 출시 이후 전국 검찰청 및 지청, 시청 및 구청, 주민센터, 병원, 극장 등 다양한 시설에 납품·적용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자사의 솔루션이 관공서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함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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