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어. 형,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에 대해 홍성구 천안조세변호사 “A씨의 사례처럼 신용 불량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지인 등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종종 있다”며 “하지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자는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우선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세금을 내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압류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을 충당하는데 활용된다.
그러므로 명의 대여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사업자가 아님을 증명,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복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다.
다만, 명의대여자가 실제 사업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해당 통장에서 돈을 쓰거나, 수입을 나누거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명의 대여자가 작성했다던가, 허가신청, 세금 등을 명의대여자가 했다면 명의대여자로 인정받는 판례가 대부분이다. 명의 대여에 따른 조세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성구 천안조세변호사는 “실질적인 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을 인지한 직후 조세변호사를 찾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