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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별개인 상간녀위자료소송, 적법한 증거수집 필요해..

입력 2023-12-06 11:27

사진=박희현 변호사
사진=박희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결혼생활 중 만일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외도’는 여전히 이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정신적인 충격은 쉽게 사그러들 수 없다. 분한 마음에 상간남이나 상간녀를 찾아가 불륜의 책임을 물으면서 따귀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러한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불륜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다. 배우자와 상간남 혹은 상간녀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신적 충격을 보상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금액일 수 있으나 상간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는 유일한 길이며 배우자의 외도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간통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거는 바로 '휴대전화'와 '블랙박스'다. 특히 블랙박스는 불륜이 의심될 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증거다. 불륜 당사자들은 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므로 블랙박스에 녹음된 애정 표현 등 대화를 통해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불법적인 방식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예를들어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열어 보거나 지문인식 잠금을 배우자가 잘 때 손가락을 대서 해제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 휴대전화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다음 그 아이디로 접속해도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잡기 위해 몰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원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한 사례에 대해 형사 처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활용할 수 있는 증거에는 잦은 통화 기록, “자기야” 또는 “사랑해” 등 연인처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모텔 등 숙박업소 cctv 영상도 가능하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박희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수집한 증거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며, 배우자 또는 상간자 측에서 형사고소 등을 청구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증거의 법적 효력과 유불리를 꼼꼼히 파악,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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