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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행 명령 위반, 배드 파파·마마에게 과거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어

입력 2023-12-14 13:57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파·마마'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단공개 12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이다. 여가부는 제재조치 이후 대상자들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실제로 제재조치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올해 기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21명, 채무 일부 이행 후 나머지 채무 이행 계획을 확인한 뒤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는 31명이다. 각각 지난해 5명, 18명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 기준 42.4%를 기록해 2021년 9월 36.6%, 2022년 9월 39.8%에서 증가했다.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명으로 시작해 2022년 359명, 올해 396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제재조치 시행 후 양육비 이행률도 높아지고 있는 한편, 경제적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일부러” 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전 배우자와 전화, 문자, 재회 등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 양육비가 계속 미지급되는 상태에서도 마땅히 요구하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도 매우 많은 실정이다.

우선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 ·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양육비의 액수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민법 제837조에 2항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부가 이혼할 때 합의해 정할 수 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엔 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다.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 제한 없이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거나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 금전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로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참조)

나아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자녀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위태롭거나 복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 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된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이 이행 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청구하도록 제기 가능하다. 채무자가 이행 명령을 고지받고도 불이행한다면 채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단 1회 미지급하기만 해도 법적 수단을 통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상대방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3회 이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개인 신상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권과 양육비는 자녀의 의식주를 비롯해 장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라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승소 이후에는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당면했다면 가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시의성 있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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