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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 민간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과 달라..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입력 2023-12-15 10:49

사진=김영수 변호사
사진=김영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과거에 비해 군대 문화가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군대 내 폭행 문제로 고민하는 군인이 적지 않다. 군대 내 폭행과 같은 군인 범죄는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폭행한 대상이 상관이거나 초병이거나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라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상관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초병을 폭행한 자는 적전인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도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 밖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상에는 상관, 초병, 직무수행 중인 군인이 아닌 군인을 폭행한 경우에 적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형법상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민간에서의 폭행과 달리 군 사무실이나 행정반, 생활관 등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및 군용에 공하는 함선 내에서 군대 내 폭행이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군대 내 폭행을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하는 군형법 조항은 군대 내 폭행이 그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이다. 군 폭행은 피해 군인의 안전을 해칠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문란케 하여 군 조직의 기강이나 전투력까지 저해한다. 헌법재판소는 군 특유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 등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합의를 종용 당하기 쉬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폭행의 수위가 도를 지나쳐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군형법 제62조가 적용될 수 있다. 직권 남용으로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의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군대 내 폭행은 상급자를 향한 것이든, 하급자를 향한 것이든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다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라면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군복을 입고 있는 이상 민간인에 비해 월등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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