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등(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을 이용해 물건 등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다.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등의 이름이나 명칭 등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모두 스토킹 행위에 속하며,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처벌받는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스토킹 사건이 대개 상대방의 애정을 갈구하며 일방적으로 구애 행위를 하는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범죄도 이성 간에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애정 관계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 양육자가 자녀의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를 수시로 찾아가는 행위 등도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목포 법무법인YK 박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 지속적으로 연락 등을 취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의 의사를 밝힌 이상, 언제든 처벌될 수 있다. 채무 등의 갈등이 있다면 가급적 법의 테두리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막무가내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해선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채권자-채무자의 관계가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로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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