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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처벌 수위 높아

김신 기자

입력 2023-12-19 09:00

미성년자 강제추행,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처벌 수위 높아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40대 길고양이 구조 유튜버가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 강제추행죄에 비해 확실히 무거운 처벌이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한다. 보안처분이란, 유죄가 확정돼 벌금형, 징역 등의 처벌을 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 불이익을 말한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간에 걸쳐 불이익을 주게 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피해자 연령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나이라면 성범죄 처벌법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더욱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절대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혐의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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