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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입력 2023-12-22 11:36

사진=조인섭 변호사
사진=조인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상속의 일정 부분으로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금액으로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여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유류분의 청구는 유류분 권리자로 지정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정당한 상속인 중에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 반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가 된 증여 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주의할 점은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받은 특별 수익은 유류분 침해액에서 제외되어 재산 중 어느 범위까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상속인이 보유한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및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준 단순 생활비나 선물은 부양의무로 간주되어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과거와 달리 이혼과 재혼이 빈번해진 지금은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에 대한 해석이 복잡해졌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복잡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모든 법률 행위는 법적 지위, 즉 권리가 존재해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기간을 짧으면 2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와 깊게 사안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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