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높은 확률로 본인 재산 중 일부를 자식들에게 사전증여를 통하여 배분한다. 그렇다 보니 만약 사전증여가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부모님 사망 후 상속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자녀 중 누군가는 동일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대로 화가 날 것이고, 많이 받은 사람도 부모님을 모시느라 쓴 돈과 정성을 따지면 많이 받은게 아니지만 부모님 생전에 코빼기도 안보이던 사람이 이제와서 돈 보고 달려든다며 더욱 화가 난다. 부모는 자신이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을 자식들에게 분배한 것이겠지만, 이로 인하여 자식들은 형제간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상속소송이 많아지는 것이 변호사들에게 나쁜 일만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의 주업무가 상속소송이 아닌 생전 상속설계를 통한 상속분쟁의 예방이 될 수 있다면, 당사자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긍적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로 인해 최근 유언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즉, 고령의 부모님들도 자신의 사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들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뜻이다.
유언 방식이건 영미에서 많이 이용하는 트러스트(신탁제도) 방식이건 간에, 부모도 자식도 상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물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 사망 후 부모님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꺼려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속분쟁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리는 형제들은 늘어만 갈 것이다.
이처럼 상속에 대한 철저한 준비는 상속분쟁의 예방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효도를 유도하는데도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즉,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라도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다. 즉, 유언을 하였더라도 추후에 나에게 더 효도하는 자식의 상속분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부모님이 많아졌다는 기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샘 허윤규, 허용석,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분쟁에 있어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상속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상속설계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상속설계상담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 특별수익,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상속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보다 쉽게 풀이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유튜브 ‘법선생tv’를 운영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