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격차이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의 ‘성격 차이’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성격차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하여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나아간 상황이 아니라면 성격차이 이혼 그 자체만으로 이혼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여섯 가지 이혼 사유 중 성격차이 이혼에 가장 많이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성격 차이로 인해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면 부부의 의지만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재판 이혼의 귀책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배우자가 외도했다거나 경제적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등의 행위는 사실상 유기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상대방이 사용하는 말투나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이혼을 생각한다면 원하는 판결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성격차이 이혼은 책임소재가 명확한 이혼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 재판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혼인을 지속하는 것이 당사자로 하여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안겨주는 상황이라면 사실 입증을 위해 이혼전문 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이혼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