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한부모의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한다. 양육비미지급 비율이 80%나 되는 것이다. 설령 양육비를 받았다고 응답한 한부모라 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때 제대로 지급받는 이들의 비율은 현저히 적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적 제재를 통해 양육비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부모 가정의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적 제재를 활용하면 오히려 양육자가 명예훼손 등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해야 한다.
만일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 양육비 지급 조서 등을 근거로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일 때 유용한데,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직장에 요청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여 양육자에게 이체해 주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한 양육비 걱정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때에는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을 활용해야 한다. 양육비 지급이행명령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양육비 지급 의무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해당 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비양육자에 대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 감치 처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지급 의무자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인 때는 담보제공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만약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고서도 기간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일시금지급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액수가 커지면 재판부가 중재하여 양육비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치해선 안 된다. 또한 앞으로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것이 걱정된다면 남은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법인YK 곽혜진 이혼전문변호사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내기까지의 과정을 양육권자가 홀로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두 번, 세 번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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