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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응, 분쟁 초기에 대처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4-01-05 09:00

전세사기 대응, 분쟁 초기에 대처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 90여억 원을 가로챈 부부가 구속될 운명에 처했다. 이들은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라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서도 이 돈을 빼돌려 다른 주택을 몰래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을 이끈 아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으로, 공인중개사인 자녀는 임대 사업자와 가족 관계인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로부터 계약을 받아내는 등 일가족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의혹으로 모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큰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손해 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약 72%가 40세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당하는 것인데, 금전적 피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한다.

전세사기는 주로 아파트보다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신축 빌라를 배경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빌라 임대차 계약 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임대인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사기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계약 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대인의 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집값의 시세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과 집값을 비교하여 전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계약을 피해야 한다.

만일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세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임대인이 연락을 피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2달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기재 후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다. 통보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전화 통화가 있다. 문자의 경우 임대인이 확인했다는 답장이 필요하며 전화 통화는 녹음이 필요하다.

내용증명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크다면 당사자가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보단,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장한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사기죄 형사고소의 방법이 있다. 지급명령은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 진행 가능한 방법이다. 지급명령의 경우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훨씬 빠르고 간소하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사소송이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분쟁 초기에 바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해 보고 대처해 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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