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일부터 ‘책임분담 기준에 따른 자율 배상’이 개시되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신분증 노출 등의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 19곳과 협약을 통해 제3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자는 은행으로부터 자율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 조직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지만, 지금은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건네받는 이른바 ‘대면편취식’ 범행이 많이 증가했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오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이 필요하다. 현금 수거책은 검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아르바이트 등을 모집해 이용한다. 어려운 형편에 일자리를 찾던 40~50대 실업자나 생활비, 학비를 벌어야 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은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다.
현금 수거책 업무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인지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처벌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미필적 고의란 본인의 행위가 범죄를 돕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수사기관에서는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기 또는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때문에 고수익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덫에 걸리는 순간 전과자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오현 김상훈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