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입증해내는 것이 관건으로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혼자 소송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외에도 퇴직금, 연금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협력인 맞벌이는 물론 육아,가사 노동도 포함된다. 육아와 살림살이에 집중한 전업주부도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해당되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산분할 외에도 또 다른 문제로는 양육권이 있다.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을 두고 대립이 형성될 수 있다.
실제로 이혼 진행 과정에서 양육권에 대한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양측의 충돌이 지속된다면 법원을 통해 종합적인 요소를 살핀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쪽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
또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이 쟁점이 될 경우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실시한다. 가사조사는 이혼에서 당사자들의 갈등 원인, 배경, 상황등을 폭넓게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가사조사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쟁점이 치열할 때 역시 실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양육권 다툼에서 진행한다. 이를 정확히 양육환경조사라하고 자녀를 키우는 양쪽 당사자들의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아이가 자라는 환경이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결정한다.
부모 양 쪽이 동시에 양육권을 원할 시 친권과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바로 자녀의 복리이다. 부모의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통해 법원은 양육에 더 적절한 환경을 갖춘 쪽에 양육권을 인정한다.
이처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당사자간의 조율이 어려울 수 있어 이혼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하며 긍정적인 대안을 이끌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부부 사이의 오랜 기간 얽혔던 문제들을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조정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혼자 해결하기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초기부터 이혼변호사와 상의해 민감한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