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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긴 불륜, 객관적 증거 확보해 위자료 청구해야

김신 기자

입력 2024-01-09 10:44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긴 불륜, 객관적 증거 확보해 위자료 청구해야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아주겠다는 광고가 넘쳐난다. 수만명의 팔로워를 확보한 자칭 온라인 흥신소들은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시장이나 마트를 걷거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했다. 영상 제목에는 '불륜현장', '불륜커플' 등의 해시태그가 달려있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 위험이 높지만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싶은 이들이 적지 않아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다.

청주에서 이혼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윤한철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뒤 불륜을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나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법 제750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불륜 또한 민사나 가사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말그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정신적인 고통을 수치로 환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행위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고통을 받는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위자료 산정기준을 명문화하지 않았기에 법원에서는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배우자의 나이 △배우자의 재산상태 △어떤 경위로 불륜에 이르게 되었는지 △불륜 행위의 회수 △불륜의 정도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윤한철 변호사는 “상간자의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수록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된다”며 “상간소송에서 확실한 승소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 증거로는 문자 내역, 사진, 동영상, 결제 카드 내역,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자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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