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피해사례 속출…전세사기, 非아파트 역차별 현상과 맞물려 고통 가중
위법행위자 따로 있는데 애꿎은 피해자가 책임져야… 현행 제도 비판
여야 국회, 민생현장 및 피해자 의견청취 및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촉구

정부에서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이태원 참사 등 상업지 및 공공시설의 위반건축물 사건사고로 인해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을 즉시 개정, 이행강제금을 제한없이 부과하는 강경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서민 주택의 현장에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위반 건축물이 계속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건축주와 시공사 등의 위법행위자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인 양산에 일조하는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의 위법행위자가 아닌 현 소유주와 피해자가 부담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지 않을 때 까지는 건축물대장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및 확장의 진위 여부를 일반 국민들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전세 사기 사건, 빌라 기피 현상, 역 전세 난 등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애꿎은 피해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으로 파장이 번지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전세대출 등의 금융제도에서 제외되고, 위반건축물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 및 피해자가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 조치를 등재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매가로 낙찰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위반건축물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 A씨는 “건축주와 중개사에 속아 피해를 입고, 위반건축물 등재로 인해 세입자와 다툼이 생기고, 강제로 전세사기 주범이 됐다. 빌라에 사는 서민들과 피해자들끼리 위반건축물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며, “정부는 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양성화법을 통해 과거처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향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양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21대 국회에서만 동일법안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이 10건이 발의되었으며, 총 80여명의 여야의원이 민생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5차례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양성화법)’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전과 재난에 있어서의 문제해결, 도시미관 개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분쟁해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특히 23년 7월, 피해자 800명 및 국회의원 31명,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현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춘원 광운대 교수는 “정부는 행정편의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음을 인지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알고도 묵인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법 어기는 사람 따로 있는데 책임은 서민에게 전가”한다. “불법건축물을 위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 며, 양성화법의 필요성과 국토교통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양성화법은 오는 1월, 21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