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다 거나 주취상태로 난동을 부린다거나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 등 사실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는 피해 대상이 공무원인지라 합의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에서 공공기관의 공무 즉 국가 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중한죄로 처벌 하고 있다.
형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중의 위협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허위 정보를 밝히는 경우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2명 이상이 단체로 범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며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다.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일들이 잦아졌고 국가기관의 자격을 침해한다는 중한 죄로 처벌하고 있고 재범이 되는 경우에는 구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공무집행방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검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 자체가 부당,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사인간의 폭행죄나 협박죄와 달리, 공권력을 무시하였다라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