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마약사범 2만 여명 넘어서... 밀반입·유통 수법도 교묘해져
마약 소지 시, 종류에 따라 최소 1년~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손원실 변호사 “마약범죄 연루 시, 사건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적극 대응해야”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역대 최초로 2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국내 마약범죄 발생률이 급증함에 따라 단속 및 처벌 기준도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밀반입 및 유통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지며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투약 및 소지, 매매, 수출입 및 제조 등을 구분해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에서도 마약류 밀수·매매는 유통에 따른 사회질서 훼손을 감안해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투약이나 밀수·매매가 아닌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펜타닐, 아편 등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다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라목에 해당하는 약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태하 인천지사 손원실 변호사는 “마약류 사범은 적발 시 도주의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로 전환될 확률이 높으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집중 단속과 강화된 규제가 이어짐에 따라 단순히 소지한 자 역시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어 “호기심에 소지나 투약 등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류 사건에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과 중독의 기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